2002.07.05 17:09

안녕하세요 이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셨는데, 혹시나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아니시겠죠?
단시간근로자(1일 8시간 미만, 1주 44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라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일(주휴일)과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공휴일이 회사의 사규등에의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텐테, 사실이 그러하다면 마땅히 이를 유급으로 처리(유급휴일부여)하지 않은 부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가산임금(휴일근로수당)부분을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을 한지는 3년이 지났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 이제서야 알게 된 건데, 일요일은 제외한 국가 공휴일에 일을 하였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인데, 지금이라도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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