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20:12
일을 한지는 3년이 지났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건데, 일요일은 제외한 국가 공휴일에 일을 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데, 지금이라도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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