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7:31

안녕하세요 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씁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임금체불이죠..

회사측의 태도나 전례등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별도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는 독촉활동을 더이상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은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텔레 마케팅을 한달했는데여~
> 아직두...3월달 아르바이트한월급을 못받구 있어여~~~
> 한달만 일하구..재수준비위해서...어쩔수 없이 그만 뒀습니다~~
> 그리구...4월..5월달이되두 월급에 관한 연락이 없어서...제가 했는데여~
> 퇴사한 사람은...한 3개월있다 나간다는거예여~~쫌 어이 없었지만...
>
> 6월말까지 준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쭉 기다리구 있는데여~~~
> 돈이 안들어와서...전화했는데..바뿌다며 끊기 바빴어여~
> 그리구 또 연락이 없더라구요~~~다시 전화 하면 안받기두 하구요~~~~
> 알고보니...같이 일했던 사람 다 못받았더라구요~2달치 못받은 사람두 있구요~
>
> 한번두 빠지지두 않구...야근두 해가면서.....열심히 일했습니다!!지각한번 해본적두 없구요~
> 너무 화가나더라구요~~나이 어리다구...무시 하는거 같기두 하구여~
>
> 그리구..아르바이트는 그쪽이 안주면 그만이라는 소리두 있던데....이건 말두 안되는것같구....
>
>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여~~~~~~도움 좀 주세요~~~!!
>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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