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8:02
안녕하세요 최캐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1일 근로시간을 몇시간을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수준을 결정하면서 월화목금에는 오전9~호후9까지 근무한다고 정하였다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에는 1일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과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시적인 합의사항이 아닌채 단지 회사의 방침에 따라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수요일만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고 월화목금토요일에는 는 인정하는 않는다면 이는 잘못이므로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최종 3년치분)에 대해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캐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녘 9시까지 일을하는 직장인입니다
>
> 월급명세서에보면 본봉 95만... 수요일의경우 9시까지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인가 2만오천나오구영
> 툐요일의경우 4시까지 일을합니다. 점심 저녁시간은 한시간 .40분 입니다
> 하루 2시간 제하고는 (12시간-2시간) 10시간 일을한거라고 하는가영..? 아니면 답배 피고 커피 마시고한시간 1시간 빼서 9시간인가영..?
> 10시간씩 한다고 보면 월화목금4일*10시간+ 수요일 7시간 +툐요일6시간 하면 53시간인데
> 그럼 44시간을 훨씬 넘는것 아닙니까...?
>
> 그럼 이에 대한 연장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세서의경우 본봉 95 .... 야간수당(수요일) +a..... 휴일수당+a
> - 각종 보험금 및 세금
>
> 이렇게만 나와있는데영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게 일만하고 월급두 제대로 받지 못하는것 같아서
> 궁금해 죽겠습니다
>
> 본봉의 경우 입사 초기 3개월간 70 1년간 80 이제 1년6개월되가는데 95 받구 있습당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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