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7 14:53

안녕하세요 이송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건 가입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회사에서 이직한 근로자는 일단 구직등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란 반드시 주민동록상의 주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면서 매14일마다 실업인정을 받기 편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국비'라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기 이전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도록 당부하여야만 합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어야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송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직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 아님 제가 직접해야 하나요?
> 퇴사를 하고 바로해야 하나요?
> 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년 9월에 그만뒀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해도 되나요?
>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신청가능한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 후 임시로 계약직 사원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2.07.10 479
【답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002.07.10 349
이사선임시 퇴직금 관계 2002.07.10 483
【답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2002.07.10 793
【답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질문 2002.07.10 489
【답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2002.07.10 556
부당해고??? 2002.07.10 321
실업급여 대상여부 ? 2002.07.10 389
퇴직금정산(년차수당반영여부) 2002.07.10 532
퇴직금관련.... 2002.07.10 370
【답변】 산재처리중인 인원이 보충이 되지않고 있어서 일을 하기... 2002.07.10 400
체불임금,실업급여 2002.07.10 678
퇴직금 안주는 회사두 있나요? 2002.07.10 4200
【답변】 사직처리와 퇴직금 지급의 관계에 대해. 2002.07.10 997
【답변】 궁금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리해고) 2002.07.10 380
채불임금 문의 2002.07.10 546
【답변】 체불임금 소액재판 도와주세요............... 2002.07.10 1838
일당 받고 4년째 2002.07.10 467
【답변】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2002.07.10 486
【답변】 남편의 출산휴가는 몇일인가요? 2002.07.10 1773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