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7 15:12

안녕하세요 윤경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68조는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노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여성의 야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1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야업금지 내용을 원화하였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한 '동의'는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회사에서는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구해야 하며, 이것이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라면 단지 구두상의 동의에 그치지 않고 서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할것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미혼모이건 기혼모이건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임을 회사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알았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명시적인 청구절차를 밟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은 당해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몰랐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과정에서 당해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의 자위권'을 발휘하여 임신중에 있음을 알려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문제 또한 당해 여성근로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에 회사로서는 모든 책임이 면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근로시킨 형사적인 책임(어찌되었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의 잘못에 따른 임신사실인지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형사책임의 강도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야업금지법에 보면 아래와같이 규정되어있는데요..
>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
> 만약 임신중인 여성이 미혼인 경우 사실을 알리길 꺼려해서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했을경우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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