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업금지법에 보면 아래와같이 규정되어있는데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임신중인 여성이 미혼인 경우 사실을 알리길 꺼려해서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임신중인 여성이 미혼인 경우 사실을 알리길 꺼려해서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