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래린서 프로그래머 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업체와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 부터 1998년까지 고용보험 적용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사직 후 다른 업체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수급조건을 보면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적용업체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계약을 맺고잇는 그 업체를 말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전산실을 만하는 것인가요...? 그도 아니면 고용보험 적용근무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이 대기업에서 2001년 10월 부터 근무해 왔고 계약은 2002년 11월 까지 되어 있으며 근무는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8시출근 6시 퇴근 업무형태도 똑같습니다.
2002년 11월 이후에는 출산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대기업에서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업체와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 부터 1998년까지 고용보험 적용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사직 후 다른 업체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수급조건을 보면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적용업체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계약을 맺고잇는 그 업체를 말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전산실을 만하는 것인가요...? 그도 아니면 고용보험 적용근무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이 대기업에서 2001년 10월 부터 근무해 왔고 계약은 2002년 11월 까지 되어 있으며 근무는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8시출근 6시 퇴근 업무형태도 똑같습니다.
2002년 11월 이후에는 출산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