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러한 휴게시간이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사용자로부터 종속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위법 제5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으로시간제근무를하고있습니다,일년계약직이고5년까지연장할수도있죠.
> 1일2교대로하절기는4시간30분동절기는4시간씩근무하는데휴식시간이전혀없답니다
> 전화를많이받는콜센타인데근로기준법으로보장받을수있는
> 휴식시간은얼마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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