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01:00
안녕하세요 윤택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한 진정서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서초구 방배3동 1022-10, 598-0562-4, 598-0514)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상담글로 적으신 내용만 그대로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체불된 액수가 얼마인지와 그 산출내역(비록 틀린내역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정도는 간단히라도 적으시면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택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명: (주)피.알.아이
>
>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0-5번지 동방빌딩 2층
>
> 전화 번호: (02) 558- 3222
>
> 대표자 : 윤 정 모
>
> 사업자 번호 : 110111 - 1608847
>
> 근무 년수 :2000년10월 부터 2002년 2월 말까지
>
> 퇴직일 : 2002년 2월29일
>
> 지금것 퇴직후 퇴직금에 대해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에
> 어쩔수 없이 이곳을 방문 합니다.
>
> 제가 신고 하고자 했던 이유는 준다는 날짜의 번복과 또한 계속적인 퇴직금 처리 요구에도 불고 하고
> 벌써 5개월째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곳에다 전정 하오니
> 어떤 해결책으로 든지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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