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01:18
안녕하세요 이상판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진정사건 또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러한 체불임금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자에게는 민사상의 소송수행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노동부에서 귀하의 진정,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아마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무협의처리하고 이사건을 검찰로 '무혐의'의견을 기재하여 송치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체수사 결과 최저임금의 혐의가 없고 체불임금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동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반갑습니다.저는 택시회사에 근무를 하며 최저임금문제로 노동부에 2002년3월경에 진정을 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한 결과 노동부에서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며,저는 일체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으며,또한 노동부에서는 진정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그러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할것을 요청하였으나,노동부담당근로감독관은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는데,노동부의 담당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한지와의 여부와 확인원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참고로 담당감독관에게 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할수 없는냐고 질의를 하니 노동부에서의 자체판단으로 이건(최저임금)은 위반이 아니어서 발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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