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저는 택시회사에 근무를 하며 최저임금문제로 노동부에 2002년3월경에 진정을 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한 결과 노동부에서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며,저는 일체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으며,또한 노동부에서는 진정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그러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할것을 요청하였으나,노동부담당근로감독관은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는데,노동부의 담당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한지와의 여부와 확인원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참고로 담당감독관에게 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할수 없는냐고 질의를 하니
노동부에서의 자체판단으로 이건(최저임금)은 위반이 아니어서 발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의 자체판단으로 이건(최저임금)은 위반이 아니어서 발급할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