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직자재취직훈련을 받고 있는 학원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훈련기간중 출산문제로 당분간은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직업학교 측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석일수가 하루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일 이상 결석이면 자동 재적이 되는 걸 아는데요.
출산기간중 그동안 받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출산 후에도 계속 수업을
받고 싶은데 결석일수가 많아 직업훈련을 더이상 받게 될수 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직자재취직훈련을 받고 있는 학원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훈련기간중 출산문제로 당분간은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직업학교 측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석일수가 하루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일 이상 결석이면 자동 재적이 되는 걸 아는데요.
출산기간중 그동안 받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출산 후에도 계속 수업을
받고 싶은데 결석일수가 많아 직업훈련을 더이상 받게 될수 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