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0:31

안녕하세요. 김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청구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의 제출을 통하여 하게 되고,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란 " 몇월 몇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이며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한 사업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확인의 청구가 확인된 때에는 근로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 안정센타에서 고용보험 등록되어있던 기간동안의 경력 증명서를
>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회사에서 1년 동안의 고용보험이 등록되어있다면
> 고용안정센타에서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들어있었다는 증명서 말이예요..
> 직접가서 발급받는건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요청해서 메일을 받는 거였으면
> 좋겠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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