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4:23

안녕하세요. 이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동부 조사과정에 불출석한다면, 근로감독관은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2번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으로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증인을 요구한 모양인데, 증인이 없더라도 난감한 것만은 아닙니다.

귀하의 체불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고, 그것마져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을 가지고, 근로감독관에게 신빙성있는 진술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즉 반드시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단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재직당시 45일급여를 못받았습니다
> 3개월간 기다리다가 결국 노동부에 진성서를 냈죠~
> 노동청에서 몇일날 출두하라구 해서 갔는데 다녔던 업체 사장이 불참석을 했어요
> 감독관이 같이 근무한 증인을 데리고 와야한다구 하길래
> 증인으로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직접 노농청에 출두해서 증인으로 서겠다는사람이 없어요
> 모두들 사장이 알게되믄 자기안테 불이익이 갈까봐 아무도 증인으로 서겠다는사람이 없네요
> 감독관안테 말했더니 업체사장안테 한번더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 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 근데 사장이 노동청으로 계속 출석를 하지않으면 지명수배를 내려야한다고 하는데 증인없이는 지명수배도
> 내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 그렇게되면 저로선 증인도 없고 사장도 출석을 계속 안하게 되믄 제가 진성서를 제출한게 무효된다는건데
>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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