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재직당시 45일급여를 못받았습니다
3개월간 기다리다가 결국 노동부에 진성서를 냈죠~
노동청에서 몇일날 출두하라구 해서 갔는데 다녔던 업체 사장이 불참석을 했어요
감독관이 같이 근무한 증인을 데리고 와야한다구 하길래
증인으로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직접 노농청에 출두해서 증인으로 서겠다는사람이 없어요
모두들 사장이 알게되믄 자기안테 불이익이 갈까봐 아무도 증인으로 서겠다는사람이 없네요
감독관안테 말했더니 업체사장안테 한번더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 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근데 사장이 노동청으로 계속 출석를 하지않으면 지명수배를 내려야한다고 하는데 증인없이는 지명수배도
내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되면 저로선 증인도 없고 사장도 출석을 계속 안하게 되믄 제가 진성서를 제출한게 무효된다는건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3개월간 기다리다가 결국 노동부에 진성서를 냈죠~
노동청에서 몇일날 출두하라구 해서 갔는데 다녔던 업체 사장이 불참석을 했어요
감독관이 같이 근무한 증인을 데리고 와야한다구 하길래
증인으로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직접 노농청에 출두해서 증인으로 서겠다는사람이 없어요
모두들 사장이 알게되믄 자기안테 불이익이 갈까봐 아무도 증인으로 서겠다는사람이 없네요
감독관안테 말했더니 업체사장안테 한번더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 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근데 사장이 노동청으로 계속 출석를 하지않으면 지명수배를 내려야한다고 하는데 증인없이는 지명수배도
내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되면 저로선 증인도 없고 사장도 출석을 계속 안하게 되믄 제가 진성서를 제출한게 무효된다는건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