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6 15:51
빠른시일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십시오. 한달정도 걸립니다.
노동부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를
발급받은후 당신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전에 가압류를 해둬야 합니다.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는  가압류시 필요한데요, 워낙금액이 적으니 이정도로만으로
거의 지급할것입니다만, 그렇지않다면 더가야죠....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것같다면 저라면 바로 소액재판을 신청하겠습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원미만의 경우입니다. 그래도 또 한달은 갑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놈 같으면 노동부에서 끝나겠지요...
노동부에서는 별달리 해줄게 없습니다. 몇번에 걸쳐 사장나와 그러고 안나오면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서는 받을금액의 10%벌금으로 꿑이구요....쩝.
혹시 궁금한점 있으면메일 주세요...

이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퍼슨스 애드컴이라는 웹디인 회사에
> 근무했습니다. 작지만 다른 곳보다 연봉도 많고 야근수당이 있는 등 직원의 복지에
>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말들을 믿고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그러나 제가 들어간지 얼마안되서 경리업무를 보던 언니를 강제 퇴사시키고 그이후로
> 경리담당자를 뽑지 않아서 저는 제 담당 업무 이외의 일들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 차심부름, 전화, 은행업무, 기타 물품구입까지 저에게 맡겼으며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이
> 보였으나 점차 너무도 당연시 하는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 또, 업부의 부분에 있어서도 웹 파트가 미약한 나머지 그래픽 부분에서의 업무 참견이
> 많았고 웹담당 팀장과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의 갈등으로 제가 중간에서 어려움이
> 많았습니다.
>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전화가 계속 왔으며
> 새로 들어온 직원들조차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더이상
>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었고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그래서 6월 4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장은 다른 회사를
> 또 경영하고 있어서 매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면담을 한후 허락을 받고 업무
> 인계를 위한 서류까지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 그날 사장을 계속 기다렸으나 옵지 않았고 실장이 나중에 사장이 나오면 연락을 줄테니
> 가보라고 했습니다.
>
> 그후로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전화를
> 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더니 사장과 직접 통화를 했고 제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 그만둔 것이어서 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회사로
> 찾아가 좋게 얘기를 끝냈고 내일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런 입금은 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전화까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어느날 친구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받더군요.
> 그리고 제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앞으로 어떠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게 한다는 협박을 했고
> 제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못다닉 한다는 등 이었습니다.
>
> 저는 더이상 얘기로 할 것을 포기했고 지난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장이
> 왔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고, 그 회사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치지만 직원의 사기
> 진작을 위해 그 기간동안도 정상 월급을 지급했으니(자사 규정에 의해), 2개월간 제가 받은
> 급여에서 초과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50정도를 받아야하는데
> 딸랑 22만원 가량을 준다고 합니다.
>
> 이제 저는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 첫째, 제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그것이 저의 일방적인 통보이기
> 때문에 부당한 것인지...
>
> 둘째, 저는 면접 볼때도, 퇴사를 위한 상담을 할때도, 퇴사후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 할때도, 한번도
>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러한 사규를 서면으로 본적도 없는데 그게 저에게
>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껏 받아온 급여를 삭감하는
> 계산법이 맞는 것인지 ...
>
> 셋째, 내일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한 저를 포함한 세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할 계획인데 가능성은
>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자세하게 쓰려다보니 내용이 길어졌네요
>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보니 너무 떨리고 사장의 협박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 깊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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