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6:18

안녕하세요. 이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일뿐이므로 임금지급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실장(인사권을 가진 자인가요?)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이므로 이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우기는 회사측 주장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장이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사장(인사권자)에게 사직서를 전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실제로 당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있는 사람에게 사직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직서 수리 전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단퇴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귀하가 무단퇴사하였을지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전액 지불받아야 할 것이므로 "무단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용자측 주장은 일리가 없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이라는 언급은 전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수습운운하면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사용자의 수작에 불과합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끝까지 우긴다면 결국 그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습기간을 설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실조사가 실시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조사의 관건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 때 사용자 또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동료근로자들과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체결시점의 상세한 내용을 기억해내어 메모지에 적어 두는 방법으로 조사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동일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귀하뿐이 아니므로, 일단 혼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승산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4. 사용자가 어떤 협박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단호하게 임금을 지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사용자 중에는 근로자의 겁먹은 모습을 보면서, "임금을 떼어먹도도 되겠구나.."하는 괘씸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맞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퍼슨스 애드컴이라는 웹디인 회사에
> 근무했습니다. 작지만 다른 곳보다 연봉도 많고 야근수당이 있는 등 직원의 복지에
>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말들을 믿고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그러나 제가 들어간지 얼마안되서 경리업무를 보던 언니를 강제 퇴사시키고 그이후로
> 경리담당자를 뽑지 않아서 저는 제 담당 업무 이외의 일들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 차심부름, 전화, 은행업무, 기타 물품구입까지 저에게 맡겼으며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이
> 보였으나 점차 너무도 당연시 하는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 또, 업부의 부분에 있어서도 웹 파트가 미약한 나머지 그래픽 부분에서의 업무 참견이
> 많았고 웹담당 팀장과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의 갈등으로 제가 중간에서 어려움이
> 많았습니다.
>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전화가 계속 왔으며
> 새로 들어온 직원들조차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더이상
>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었고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그래서 6월 4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장은 다른 회사를
> 또 경영하고 있어서 매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면담을 한후 허락을 받고 업무
> 인계를 위한 서류까지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 그날 사장을 계속 기다렸으나 옵지 않았고 실장이 나중에 사장이 나오면 연락을 줄테니
> 가보라고 했습니다.
>
> 그후로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전화를
> 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더니 사장과 직접 통화를 했고 제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 그만둔 것이어서 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회사로
> 찾아가 좋게 얘기를 끝냈고 내일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런 입금은 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전화까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어느날 친구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받더군요.
> 그리고 제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앞으로 어떠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게 한다는 협박을 했고
> 제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못다닉 한다는 등 이었습니다.
>
> 저는 더이상 얘기로 할 것을 포기했고 지난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장이
> 왔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고, 그 회사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치지만 직원의 사기
> 진작을 위해 그 기간동안도 정상 월급을 지급했으니(자사 규정에 의해), 2개월간 제가 받은
> 급여에서 초과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50정도를 받아야하는데
> 딸랑 22만원 가량을 준다고 합니다.
>
> 이제 저는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 첫째, 제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그것이 저의 일방적인 통보이기
> 때문에 부당한 것인지...
>
> 둘째, 저는 면접 볼때도, 퇴사를 위한 상담을 할때도, 퇴사후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 할때도, 한번도
>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러한 사규를 서면으로 본적도 없는데 그게 저에게
>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껏 받아온 급여를 삭감하는
> 계산법이 맞는 것인지 ...
>
> 셋째, 내일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한 저를 포함한 세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할 계획인데 가능성은
>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자세하게 쓰려다보니 내용이 길어졌네요
>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보니 너무 떨리고 사장의 협박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 깊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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