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6:27

안녕하세요. 이길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하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게 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별도의 입사 절차를 거쳐 채용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근무지가 다른 공사현장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면 당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을지라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상 위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군요.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1.04.24, 근기 68207-1292 )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길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공사종료시 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
> 퇴직처리후(퇴직금정산 지급완료) 또다시 당사 다른 현장에 채용되어 근로하게된경우
>
>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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