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6:36

안녕하세요. 김종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권한 내에서 세무서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그것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를 하고, 그 중 일부만을 세금으로 내었다면 그 차액은 사용자가 중간에 착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세금을 얼마나 내셨는지를 확인하였다면 사용자가 공제해간 금액과 차액을 계산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가 지불받지 못한 금액을 임금내역서 정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보내십시오. 최고장은 내용증명우편방식을 통하여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차후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불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원에 면접시 올해부터야간에 학교를 다닌다고 말을하고 입사를 했고 원장은 일을하고 그때 다시 상의를 하자고 했는데 학교가는 둘째날부터 그만두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국은 먼저 사람을 구해두고 저는 실직자가 되었읍니다. 그뿐만아니라 작년 7월부터 일을했는데 의료보험증도 나오지 않더군요 무슨빽이 있는지... 또한 각근세가 10만원이 넘으면 원장과 제가 반씩 부담을하기로해서 매달 제 월급에서 5만원을 삭제하더군요 근데 나중에 세금내역서을 떼어보니 월2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 했는데 저는 약자라서 무시하는지 환급을 하지 않는군요 모르고 약한사람들만 당하는 이세상이 무섭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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