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6:58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최종 3월분 임금의 평균으로써 1일 단위로 산정하게 되는데, 예컨데, 8월10일 퇴사자의 경우(귀하가 예를 들은 사례와 같습니다.), 퇴직일 전날 8월 9일 이후부터 역상으로 3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8월9일~7월10일, 7월9일~6월10일, 6월9일~5월10일의 3개월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달 이전 달의 3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산정방법에 의한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므로,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기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방의 제조 업체 전산실에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시 급여의 경우 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가령, 8월 10일 퇴사의 경우
> 8월 1~ 10일간의 급여
> 7월 급여
> 6월 급여
> 5월 급여중 11일~31일 분만
> 합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면 가령 8월 10일 퇴사자라고 하여도 퇴직한 월을 제외한 3개월(5월,6월,7월)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
> 현재 총무팀에서 퇴직금 계산 할때 금액의 거의 차이가 없어서 퇴직월을 제외한 3개월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였다고 하는군요.
>
> 말 주변이 없어서 글로 옮기려니 쉽지가 않군요.
>
>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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