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제조 업체 전산실에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급여의 경우 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8월 10일 퇴사의 경우
8월 1~ 10일간의 급여
7월 급여
6월 급여
5월 급여중 11일~31일 분만
합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8월 10일 퇴사자라고 하여도 퇴직한 월을 제외한 3개월(5월,6월,7월)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현재 퇴직금 계산 할때 금액의 거의 차이가 없어서 퇴직월을 제외한 3개월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였다고 하는군요.
말 주변이 없어서 글로 옮기려니 쉽지가 않군요.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지방의 제조 업체 전산실에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급여의 경우 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8월 10일 퇴사의 경우
8월 1~ 10일간의 급여
7월 급여
6월 급여
5월 급여중 11일~31일 분만
합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8월 10일 퇴사자라고 하여도 퇴직한 월을 제외한 3개월(5월,6월,7월)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현재 퇴직금 계산 할때 금액의 거의 차이가 없어서 퇴직월을 제외한 3개월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였다고 하는군요.
말 주변이 없어서 글로 옮기려니 쉽지가 않군요.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