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7:37

안녕하세요. 답답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다양한 상여그마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여금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결국 사업장에 당해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상여금을 정하였다면, 그에 근거하여 귀하에게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고 구두상 체결된 것이라면 상여금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한 약정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해두거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등 약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당해 상여금에 대한 명시적 근거나 관행이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상여금은 체불임금이라 할 수 잇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해결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잘 읽었습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남깁니다.
> 입사 당시 면접에서 상여금은 년 200%라고 하며 상여금의 금액도 기본급의 200%가 아니라 월급의 200%라 그랬으며 실제로 50%씩 정해진 날짜없이 사장 맘대로 거의 3개월꼴로 명절이나 껴서 주더군요 근데 약 17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은 150%입니다. 퇴사후에도 못받았던 나머지 상여금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처음 입사했을시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도 있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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