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6:29

안녕하세요 머슴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근 전통적인 근로계약의 형태가 다앙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신의 처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신분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아주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처지에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1. 귀하의 경우, 변형된 형태로 파견근로계약을 맺는 파견근로자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물론 파견근로자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봅니다.
은행계열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관할 권한하에 두고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를 제공케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러한 사례를 별로 접해보지 못한 저희들로써는, 다소 의아하군요.... 아마도 개별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서로간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지만....

2.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근로계약관계란, 그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상 당사자간의 관계가 종속,지배관계하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점이 근로자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회사로부터 지배(출퇴근,업무내용과 지시,제재 등)되어 근무하고, 받는 금품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행위 그 자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3. 귀하가 소개하신 "갑이 요청을 하면 을은 연장근무에 응해야 한다"는 계약서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무효인 계약내용(근로기준법 제22조)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유효한 계약내용입니다. 우선은 위 소개한 사례를 다시한번 살피시고 재차 질문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머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은행 전산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은행 계열회사에서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 그 은행계열회사에서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개인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간에 계약하는 업체를 끼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형식상 업체가 중간에 끼고, 은행계열회사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저는 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 또한 은행계열회사에서 저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저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체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은행 - 은행계열회사 - 계약업체 - 저(개인사업자). 이렇게요.
> 일은 은행계열회사 직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저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저의 상황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 질문은 여하간에 일하는 시간에 관한 것인데,
> 계약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갑이 요청을 하면 을은 연장근무에 응해야 한다."
> 문구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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