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은행 전산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은행 계열회사에서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계열회사에서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간에 계약하는 업체를 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식상 업체가 중간에 끼고, 은행계열회사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저는 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은행계열회사에서 저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저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체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 은행계열회사 - 계약업체 - 저(개인사업자). 이렇게요.
일은 은행계열회사 직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상황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여하간에 일하는 시간에 관한 것인데,
계약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갑이 요청을 하면 을은 연장근무에 응해야 한다."
문구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은행 계열회사에서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계열회사에서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간에 계약하는 업체를 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식상 업체가 중간에 끼고, 은행계열회사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저는 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은행계열회사에서 저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저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체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 은행계열회사 - 계약업체 - 저(개인사업자). 이렇게요.
일은 은행계열회사 직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상황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여하간에 일하는 시간에 관한 것인데,
계약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갑이 요청을 하면 을은 연장근무에 응해야 한다."
문구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