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6 02:15
전 치킨배달을 하고있습니다...배달원은 저 혼자입니다.
저도 노동법이 적용되는지요..
일한지는 얼마되지않았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사장이 월급을 주지않고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니. 다른 배달원 구할때 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정도야 저도 이해합니다. 배달원이 없으면 안되니깐요.
하지만 계속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를 구했는데도 월급을 못 받는다면
강제로 월급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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