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3:15

안녕하세요 이상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2년이내에서 노사간의 합의하에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이러한 유효기간을 정한 취지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에 '집단적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체결된 단체협약이 성실히 지켜져야 할 시기이지 이를 개정시키고 변경시킬 시기가 아니므로, '집단적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효력유지기간내에 재개정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논의,재체결은 어렵습니다. 

2. 인사,총무부서의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들며 조합가입대상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회사가 이들에 대해 조합가입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이후 회사가 이들의 조합가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교섭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단체협약체결후 추가하고싶은 항목이 있어서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협상자체를 거부할 경우
> 새롭게 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에 재체결이 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추가하고 싶은 항목은 명예퇴직시 위로금 지금액 확대 및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부분 명시 그리고 노동조합원 범위 확대에 관한 항목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
> 마지막으로 상담사례를 볼때 노동조합원의 범위에 부장이하 전사원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
> 측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 총무부서의 인원들도 해당되는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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