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협약체결후 추가하고싶은 항목이 있어서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협상자체를 거부할 경우
새롭게 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에 재체결이 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항목은 명예퇴직시 위로금 지금액 확대 및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부분 명시 그리고 노동조합원 범위 확대에 관한 항목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례를 볼때 노동조합원의 범위에 부장이하 전사원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
측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 총무부서의 인원들도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체결후 추가하고싶은 항목이 있어서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협상자체를 거부할 경우
새롭게 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에 재체결이 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항목은 명예퇴직시 위로금 지금액 확대 및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부분 명시 그리고 노동조합원 범위 확대에 관한 항목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례를 볼때 노동조합원의 범위에 부장이하 전사원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
측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 총무부서의 인원들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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