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6 09:41
6월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협약체결후 추가하고싶은 항목이 있어서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협상자체를 거부할 경우
새롭게 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에 재체결이 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항목은 명예퇴직시 위로금 지금액 확대 및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부분 명시 그리고 노동조합원 범위 확대에 관한 항목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례를 볼때 노동조합원의 범위에 부장이하 전사원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
측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 총무부서의 인원들도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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