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3:20

안녕하세요 강수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통화를 해서 노동부가 지정해준 날짜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임금을 해결할 예정이라는 밝히면서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정중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가급적이면 회사의 거래대금 등)을 파악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수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차량용 TV를 만드는 회사에 제품디자인 및 홈페이지를 담당했습니다.
> 입사는 2001년 6월 1일 이구요 퇴사는 2002년 6월 1일 입니다.
> 퇴사이유는 임금이 2개월 상여금이 1번 밀렸습니다.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 5월 중순까지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 그런데 알고 보니 저만 빼고 모든직원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그것을 알고 도전히 회사를 다닐수 없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저만 빼고 급여가 지급된이유는
> 새벽까지 일을 않했고 퇴근시간에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 "꽤씸해서"라고 하는데
> 그게 말이 됩니까?
> 밤새고 일한적도 있었고 새벽 2~3시에 들어간적도 많았는데
> 여자로써 그렇게 근무한다는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요..
> 잠깐 정시에 퇴근했다고..
> 글구 제가 경리쪽에 사람이 퇴사하는 바람에 잠깐 1달정도 경리일을 봤어요
> 그때 들어간 사무실 경비를 자기가 직접 제 통장에 입금시켜놓고는 저보고
> 그 돈을 빼돌렸다고 밀린 급여에서 상계한다고 합니다.
> 이 모든 사항은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장이랑 서로 오간 이야기 입니다.
> 정말 말이 안 나오들아구요
> 결론은 6월 15일 쌍방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사장은 7월 5일 까정 급여를 입금시켜준다고
> 말했답니다.(노동부 에)
> 그런데 지금까지 입금이 안돼어 있습니다.
>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돈도 돈이지만..괜히 어울한 누명까지 쓰고 있는거 같아서
>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 빠른 문의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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