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3:29
안녕하세요 이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좀더 빨리 상담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일이후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은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고 그 소요시간 또한 얼마나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3.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이전에 해고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조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미리 30일전에 해고가 예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비록 회사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겠지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근로자는 계속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래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직한지 3개월 된 직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 저희 회사 사장님과 이사님은 부부이십니다..
>
> 이유인즉슨.. 사장님이 저에게 건네는 말투나 행동에 대해 다른 여직원에 비해 더 잘해주시고,
>
> 절 보는 눈빛도 이상하다는 말에 대해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시게 됬습니다.
>
> 하지만 저의 업무는 이사님과만 있을 뿐, 사장님과는 전혀 맞닿는 업무도 없을뿐더러,
>
> 입사한지 3개월이 된 지금까지 오고 간 대화라곤 전화 메모와 같은 사소한 말뿐이였습니다.
>
> 일이 있었던 아침에 같이 출근을 하셔서 출근하자마자 다른 사원들과 함께있는 저에게
>
> '너'라는 말을 쓰며 '내가 언제 이런적 있었냐는' 둥 이것저것 물으시며 저에게 고함을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
> 그전에도 저에 대해 잦은 말다툼도 있었다고 사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
> 그러다 한달 안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며 사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
> 저의 행동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되었기에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강제 사직서 요구에 대해
>
>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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