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9:05

안녕하세요 박연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지불각서가 있고 회사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의 입장에서 뾰죽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지 않으며, 이미 회사측으로부터 직접 지불각서를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귀하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이나, 진정서 제출에 따른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지불각서가 있다면 이를 한부 복사하고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것보다 시간적으로 짧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피신청인은 회사명으로 하지말고 사장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보여주신 지불각서의 명의가 " (주)코리아 대표이사 홍원희(주민번호 **********-**********) 직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회사대표이사명의로 작성된 것인지, 사장 개인명의로 작성된 것인지 보다 심도깊게 판단해볼 사항이겠지만, 개인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발급을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채권(임금채권)을 개인입장에서 변제해주겠다고 각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판결문이든 지급명령결정문이든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경우,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은 회사명의로 받고 강제집행은 개인(사장)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위와같은 노동부 진정서 제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과는 별도로 관할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제출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의 사업활동이 거의 정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며, 사실상도산이 인정된다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보다도 먼저 국가로부터 3개월치의 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연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4월 25일날 퇴사한 상탭니다
>
> 밀린 급여는 총 3개월 입니다
>
> 퇴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 요청에 의해 작성해 주었고요
>
> ==============================================================
> 수신: 박연우
>
>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지급금 일금사백육십만원(4,600,000)을 2002년 9월 말일까지
> 총금액의 1/4씩(1,150,000원) 6월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하겠습니다.
>
> - 이 상 -
>
> (주)코리아 대표이사 홍원희(주민번호 **********-**********) 직인
> =================================================================
>
> 하지만, 전에 직장 동료로 부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
> 회사가 거의 망하디시피 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각자 집에서 근무를
>
> 한다고 합니다.
>
> 저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생각 입니다.
>
> 회사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
> 사무실 보증금도 백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 법인의 재산한도에서만
>
>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 법인이 망할 경우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체불임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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