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25일날 퇴사한 상탭니다
밀린 급여는 총 3개월 입니다
퇴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 요청에 의해 작성해 주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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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박연우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 일금사백육십만원(4,600,000)을 2002년 9월 말일까지
총금액의 1/4씩(1,150,000원) 6월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하겠습니다.
- 이 상 -
(주)코리아 대표이사 홍원희(주민번호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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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에 직장 동료로 부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회사가 거의 망하디시피 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각자 집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생각 입니다.
회사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백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 법인의 재산한도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인이 망할 경우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체불임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밀린 급여는 총 3개월 입니다
퇴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 요청에 의해 작성해 주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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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박연우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 일금사백육십만원(4,600,000)을 2002년 9월 말일까지
총금액의 1/4씩(1,150,000원) 6월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하겠습니다.
- 이 상 -
(주)코리아 대표이사 홍원희(주민번호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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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에 직장 동료로 부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회사가 거의 망하디시피 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각자 집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생각 입니다.
회사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백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 법인의 재산한도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인이 망할 경우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체불임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