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6 11:53
힘없는 근로자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니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십여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다리고만 있어 답답하고 또한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의 회사에 십여년을 다녔으며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정상 회사를 퇴직하기로 하고 4월 20일경에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말씀드렸으며
5월 3일날짜로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처리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저의 자격증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으니 조그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여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찰건에 대한 낙찰자의 선정이 미루어져 6월 20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 경에 부서장이 제게 전화하기를 6월 말까지 사직서의 처리를 해줄 것이며 문제가 없으니
새로운 입찰 건에 제 이름으로 입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말까지만 처리를 해 주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회사에 들렀는데 부서장은 새로운 입찰건에 대해 문제가 생겨서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만 하고 나왔는데,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더군요.

연월차 문제입니다.
저는 5월 3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 할일 없이 출근하기를 한달여 하다보니
지겹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연월차도 많이 남아 있으니 휴가를 내겠다고 승낙을 받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 주지 않아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의 근태현황에는 연월차를
모두 소진하고 마이너스 10일로 되어 있더군요.
더군다나 앞으로의 근태예정표에도 계속 연월차로 기록되어 있구요.
이렇게 연월차가 마이너스로 되면 퇴직금에서 연월차를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만 해 주면 좋을텐데....
회사에서는 입찰서를 내더라도 퇴직처리는 가능하다고 재경부와 다른 한 곳에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만 못믿겠다고 인터넷으로 질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회사에도 신의상 입사처리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될 연월차는 퇴직금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면접후 계약한 뒤 지원자가 입사를 취소하려 할 때.. 2002.07.09 1782
궁금하네요. 2002.07.09 398
【답변】 궁금하네요.(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2002.07.11 776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2002.07.09 630
【답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2002.07.10 793
휴직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2002.07.09 1169
【답변】 휴직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휴직자 유급처리 조항을 ... 2002.07.11 1515
실업급여를 받던중 일을 했는데.. 2002.07.09 1039
【답변】 실업급여를 받던중 일을 했는데.. 2002.07.11 889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7.09 477
【답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상시고용관계란) 2002.07.10 675
또다시 드리는 질문.. 2002.07.09 370
【답변】 또다시 드리는 질문.. 2002.07.11 352
체불임금, 위로금(해고수당?) 2002.07.09 469
【답변】 체불임금, 위로금(해고수당?) 2002.07.11 531
1차 실업인정기간중에.. 2002.07.09 1205
【답변】 1차 실업인정기간중에.. 2002.07.10 1353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려고 할때는? 2002.07.09 395
【답변】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려고 할때는?(정리해고와 위로금) 2002.07.10 4403
체불임금 2002.07.09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