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9:46

안녕하세요 김정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해고통보를 구두상의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이를 수용한다면(=퇴직할 생각이시라면), 7월10일이후 출근치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해고행위가 부당 정리해고라 판단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해고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신이후 7월 10일이후라도 하루 이틀정도는 출근을 시도하여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음을 부여주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출근투쟁이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7개월정도)과 해고통보일(6.29)을 고려해볼 때,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은 우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청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혐으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시킴으로써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선 오늘내일이라도 퇴직전 회사측관계자와 면담하여 잔여임금은 언제까지 지불할 수 있을 것인지(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를 먼저 상의하고 이러한 상의도중 자연스럽게 해고에따른 수당이라 위로금지급여부 등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직 회사측의 반응을 모르는 상황이니 만큼 가급적 부드러운 어투로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퇴직일이후 5~6일정도후 즈음에 다시한번 회사측에 전화로 통화하거나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임금 및 해고수당의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은 방법일 것 같군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간에 불편한 일이라 생각되면, 미지급임금과 해고수당 등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임금과 해고수당 지급문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12월20일 인테리어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6월 29일 사장님이 절부르시더니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냐고 물으니 급여정산일(10일)까지 라고했습니다.
> 당시엔 몰랐는데 이런경우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했는데 가능한가요? 사장님은 부당해고라든지, 해고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씁을 드려야 하는지요.
> 그리고 7월 10일에 회사를 그만둬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 만약 그만두면 그후에도 해고수당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까? (회사사정상 7월 10일 급여지불도 조금 힘든것같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현명한 행동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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