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12월20일 인테리어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6월 29일 사장님이 절부르시더니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냐고 물으니 급여정산일(10일)까지 라고했습니다.
당시엔 몰랐는데 이런경우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했는데 가능한가요? 사장님은 부당해고라든지, 해고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씁을 드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7월 10일에 회사를 그만둬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 만약 그만두면 그후에도 해고수당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까? (회사사정상 7월 10일 급여지불도 조금 힘든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행동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시엔 몰랐는데 이런경우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했는데 가능한가요? 사장님은 부당해고라든지, 해고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씁을 드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7월 10일에 회사를 그만둬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 만약 그만두면 그후에도 해고수당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까? (회사사정상 7월 10일 급여지불도 조금 힘든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행동을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