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21:40

안녕하세요 최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상담소 학자금대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직장인에 대한 학자금대출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선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현재 재학중입니다.
> 학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필요한 서류나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등 자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2002.07.08 462
【답변】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2002.07.10 486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 2002.07.08 367
【답변】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 2002.07.09 41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08 357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퇴직하는 해의 미사용연월차수당) 2002.07.10 353
학자금 대부에 관해서... 2002.07.08 329
【답변】 학자금 대부에 관해서... 2002.07.08 336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2.07.08 352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2.07.10 392
실업급여에 대해... 2002.07.08 34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2.07.09 324
이럴 경우엔~~~ 2002.07.08 344
【답변】 이럴 경우엔~~~(실업급여) 2002.07.09 338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2002.07.08 687
【답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2002.07.09 477
퇴직후 체불된 급여를 사장이 거부할때... 2002.07.08 673
【답변】 퇴직후 체불된 급여를 사장이 거부할때... 2002.07.09 752
아르바이트근무후 연봉직근무하다 퇴사시 퇴직금지급여부 2002.07.08 577
【답변】 아르바이트근무후 연봉직근무하다 퇴사시 퇴직금지급여부 2002.07.09 133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