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5:02

안녕하세요. 억울한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한 모습을 지켜본 자녀된 입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상황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사가 순순히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우기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다려주다가는 시효마저 만료되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업주가 바뀐 상황에서 아버지의 체불임금을 지불할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되는데..
회사가 개인회사였다면, 기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가 법인이고 단지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아버지를 포함한 근로자와 회사소유차량이 포괄적으로 새로운 경영주에게 넘어간 것이라면 새로운 경영주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아빠와 모든 근로자분들이 일한 댓가를 못받게 되실거 같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아빠는 버스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 그런데 2년전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몇달동안 밀려서 아직까지도 작년 월급이 통장으로 조금씩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근로자분들이 퇴사를 할까도 생각하셨지만 회사가 어려울때일수록 도와야 한다며 같이 남아서 열심이 일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얼마전 회사가 다른사람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 회사땅과 버스가 각각 다른사람에게요..
> 그회사에 가서 일할사람이 따라가라고 하셨답니다..
> 그런데 그 회사규정은 이 회사랑 틀린부분도 많고 저희 아빠는 정년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 사장이 회사땅과 버스를 팔고 거의 1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 8월8일까지 밀린임금과 상여금등 32억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사장은 집까지 팔아버리고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 이대로 8월8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혹시 그사장이 해외에라도 가버리면...
> 밀린임금과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땀흘려 일하신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답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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