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7 17:10
안녕하세요?
언론사에서 연봉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근무년수는 7년이 조금 넘었고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아직 희망퇴직이 완전히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싸이트에 들어 와 보니 몰랐던 사실들이 많아 문의합니다.

1. (퇴직금) 글을 읽다 보니 연봉계약직과 정사원의 퇴직금 제도를 달리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같은 해 입사해 똑같은 근로 조건에 놓여 있던 정사원과 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직 퇴직 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플러스 금액이 있는데, 그 돈은 제하고 순수 퇴직금만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서와 함께,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받을 금액을 손수 적고 '이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2. (이전거주지에서의 구직등록 가능 여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안정센터에 가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상태라 합치려고 하는데 '구직등록'은 이전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까?

3. (구직활동의 증명)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직행위를 했을 시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없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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