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시효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당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아직 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학원강사의 경우 전문강사로써 학원측과의 종속적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되기 곤란한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퇴직금 발생의 요건도 충족된 상태라면 서둘러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보내여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본 후, 사용자측이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이 때 가능하면 최종 3월분의 급여명세서나 최종3월분 급여액수를 증명해줄 수 있는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써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3월에 모학원에 국어과 강사로 입사해서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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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 결혼을 한다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퇴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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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않고 그냥 퇴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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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래에 퇴직한 강사들이 퇴직금을 받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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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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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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