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7 22:09
2000년 3월에 모학원에 국어과 강사로 입사해서 2001년

12월에 결혼을 한다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퇴직을 함.

그때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않고 그냥 퇴직하였는데

요. 근래에 퇴직한 강사들이 퇴직금을 받기에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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