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7:25

안녕하세요.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라는 일정의 기간을 설정하였다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수습기간까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참고1>

( 2000.01.12, 근기 68207-65 )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귀 질의내용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야 함.

<참고2>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2001년 7월부로 입사하여 이제 막 1년이 갓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
> 처음에는 연봉제의 푸른 꿈을 안고 입사 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만
>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
> 정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지만,
> 저의 근무시간은 아침 8시 즈음에 출근하여 밤 10까지가 평근 근무시간입니다.
> 또한 일이 일인지라 밤샘업무도 한달에 평균 두번은 있습니다.
>
> 말이 좋아 주5일근무이지요, 실제로는 쉬는 주말보다는 출근하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많습니다.
> 게다가 최근에는 휴일도 없이 주말마다 밤샘을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없지요,..
> 밤새고 난 다음날 쉬지도 못하지요, -_-;
>
> 회사가 지난해 500% 성장을 거듭하고도
> 회사는 회사사정상 임금동결한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이제는 그런 푸른 꿈들이 바래버렸습니다.
> 열심히 일하는자 그 보상을 받기는 커녕
> 허울좋은 연봉제에, 말뿐인 주5일 근무,...
>
>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모색할까 합니다.
> 1년 넘게 근무했고, 또 퇴직하기까지는 앞으로 한달은 더 있어야 하는데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처음 수습기간 3개월이 걸려서요
> 근로기준법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라고 되어있던데요
> 어떤 사람 말로는 수습기간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기에,..
>
>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1년하고도 3개월을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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