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둥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첫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됨), 둘째,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셋째,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넷째,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부여기간,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육아휴직게 관한 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확인서는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에만 제출함)
-신청시간은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예컨데, 1월 17일자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급여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이서는 고용안정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급여신청시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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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후휴가 90일이 끝나고 육아휴직을 하려합니다
> 육아보조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 나온다면 금액과 수령방법,기간등에 대해 일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