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7:51

안녕하세요. 김종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연봉제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연봉제로 임금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나 방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사직을 한 후 다시 자발적 의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이경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어려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아르바이트로써의 사직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아르바이트로 근로하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봉제로 임금형태만을 전환하며 정식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단지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아르바이트로 있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환직명령이나 제안에 동의하여 정규직 혹은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측이 귀하가 직접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하여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직서는 진실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없이 형식적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알고 있었다'를 주장하며 당해 사직서가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호텔에서 6개월간(2001.3.1~2001.8.31)까지 근무하다가
> 2002.9.1부로 정규 연봉직사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
> 그러다가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2002.6월31부로 그만두었는데
>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요.
>
> 제가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약 1년 3개월간 되는데 퇴직금은 1년이상을 하면 발생이 되는줄
> 알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기간 5개월과 연봉직기간 8개월을 합한 기간이 1년 3개월이라서
> 퇴직금이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는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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