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6개월간(2001.3.1~2001.8.31)까지 근무하다가
2002.9.1부로 정규 연봉직사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2002.6월31부로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요.
제가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약 1년 3개월간 되는데 퇴직금은 1년이상을 하면 발생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기간 5개월과 연봉직기간 8개월을 합한 기간이 1년 3개월이라서
퇴직금이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는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2002.9.1부로 정규 연봉직사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2002.6월31부로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요.
제가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약 1년 3개월간 되는데 퇴직금은 1년이상을 하면 발생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기간 5개월과 연봉직기간 8개월을 합한 기간이 1년 3개월이라서
퇴직금이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는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