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 님,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신고한 근로자는 이후에 진행되는 사실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신고사실외에도 그러한 신고가 사실과 같은지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성실히 참여하여 근로자측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한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이라하더라도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회시하고 노동부는 내사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3명이라면 그 중 근로자 대표를 뽑아 그 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대표 한명이 나머지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동부 출석명령에 응하며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사건을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한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특별한 출석명령을 받지 않으면서도, 근로자 대표가 수행한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효력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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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3월 9일 퇴사했으며, 사장이 월급과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신고했으나,
> 합의(사장이 상여금을 인정안함: 불인정 사유-퇴직금을 없애기로 실장들과 구두로 협의했다는 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 때문에 재취업전에는 노동부에 출석할 수 있었으나, 취업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었다며 재출석을 요구할때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 그 당시 사장 A는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으며,
> 현재 사장B는 사장 A의 친구로 작년 12월까지 사장을 하다가 12월 초 이후 A에게 사장자리를 빼앗기고, 그후 올 4월 다시 사장이 되었습니다.
> 이들은 체불된 급여를 줄 의사가 없습니다.
> 이런 이유로 저희 퇴사자 중 3명은 월급을 못받더라도 사법처리를 감행하고 싶습니다.
> 체불된 급여가 있는데로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다는 사장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 3명의 체불된 급여가 약 500만원 정도 입니다.
>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법처리가 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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