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2:4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9일 퇴사했으며, 사장이 월급과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신고했으나,
합의(사장이 상여금을 인정안함: 불인정 사유-퇴직금을 없애기로 실장들과 구두로 협의했다는 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재취업전에는 노동부에 출석할 수 있었으나, 취업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었다며 재출석을 요구할때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장 A는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으며,
현재 사장B는 사장 A의 친구로 작년 12월까지 사장을 하다가 12월 초 이후 A에게 사장자리를 빼앗기고, 그후 올 4월 다시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체불된 급여를 줄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퇴사자 중 3명은 월급을 못받더라도 사법처리를 감행하고 싶습니다.
체불된 급여가 있는데로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다는 사장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3명의 체불된 급여가 약 500만원 정도 입니다.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법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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