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23:32

안녕하세요 여성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2002.2월이전에는 '출퇴근이 곤란한 통근시간'의 개념이 4시간이었지만, 2002.2월이후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3시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과 근로자의 거주지사이의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거주지가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과다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회사의 전근명령 등에 따라 통근거리가 과다해지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12항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경우, 통근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이직하는 것이지, 임신을 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는 통근시간이 부담되어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각각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도의 통근시간은 견딜수 있고, 임신을 하였다면 그러한 정도의 통근시간을 견딜수 없다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뜻입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위 노동부 고시내용 제12항을 적용할 수있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안정센터(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란에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주민등록등본(주소지)과 결혼을 입증할 만한 자료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 고용보험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성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울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기혼녀입니다.
> 올 3월에 결혼을 하면서 거주지를 인천으로 이주했는데..
>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회사를 퇴사하고자 합니다..
> 출퇴근시간이 총 3시간이 조금 넘는데..(3사간 20분정도)
> 출퇴근시간이 왕복 4시간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2002년 2월이후 이직자는 3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주로 출퇴근이 어려운 이직자도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미어터지는 전철을 두번이나 갈아타고 버스로 한번 더 갈아 타야 하는데...
> 홀몸도 아니고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 게다가 결혼후 첫아이를 임신 8주때 유산했는지라 더욱더 회사다니기가 겁이 나는군요...
> 임신초기에 태아가 제일 불안정한 상태라 유산이 많다는데...
> 제 나이도 많구... 또 유산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 그렇다고 회사에 무작정 휴직요청을 하기도 그렇고요..
> 결혼후 회사를 다니면서 출산한 여직원이 없어 아직 회사내 분위기나
>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더 다니겠다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저처럼 먼거리에서--출퇴근시간이 비록 4시간은 안되지만-- 임신한 몸
> 으로 출퇴근을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회는
>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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