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수당은 근속여부에 관계없이 매월1일, 매년에 12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의 개념이므로 연차휴가제도와 연관지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귀하가 1996.8.14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1996.8.14부터 1997.8.13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1997.8.14부터 1998.8.13의 기간내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1998의 8월 또는 9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1997.8.14부터 1998.8.13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1998.8.14부터 1998.8.13의 기간내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1999의 8월 또는 9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방식으로 2000.8.14부터 2001.8.13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01.8.14부터 2002.8.13의 기간내에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2002의 8월 또는 9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2002.9에 퇴사하게되면 이기간이전에 월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3년치의 범위내에서 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매월 또는 매년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및 연차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이 96년 8월 14일입니다.
> 2002년 7월 8일현재 연월차 10개를 계산하여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 (연월차는 1년만 사용가능하죠? 유급으로는 3년이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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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14일이 되면 연차가 새로이 생기는데요. 이 연차는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죠?
> 2002년 9월달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럼 월차는 없고 연월차만 15개가 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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