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5:08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되는데,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의 이해를 돕고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제2002-1호, 2002.1.26 개정)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사례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팀원들이 전부사직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없었고, 그로 인해 사직한 팀원의 업무까지 전부 혼자서 소화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국 사직을 결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이직사유는 당해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근로자들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귀하의 업무량의 질과 양이 늘어나고 근로시간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등의 근로조건 변동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된 수위를 예측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3. 우선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근로조건변동 수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혹시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 실은 자발적으로 퇴사 하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왔지만
>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 상황이란건 저희 팀원이 다 나가고 저만 남아서 혼자서 일을 다 떠맡을수 가 없어서리
> 팀 인원은 10명정도 인데 거기서 일의 성격상 저의 팀원은 3명 이었읍니다.
> 그 3명중 저희 팀에 총 책임 대리가 있었는데 대리가 한달 전에 나갔습니다.
>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 비워둔채 제가 일을 진행했는데 같이 일하던 신입마저 나간다고 했습니다.
> 혼자 남게 되었는데 사람은 안뽑아주고 성격상 다른 팀원이 재배치되는 것도 곤란했습니다.
> 그래서 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혼자선 일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 만약에 대리님 나가고 사람만 뽑아 줬더라면 다른 팀원도 저도 나오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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