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5:52

안녕하세요. 덩치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 이신가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기왕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까지를 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예컨데 귀하의 입사일이 1994년 12월13일인데, 2002년 7월 현재 재직중에 "1994년 12월13일부터 1999년12월31일을 단위기간으로 쪼개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 때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의 사유발생일은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시점이 될 것이고, 그 때를 기준으로 이전 3월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덩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는 94년 12월 13일인데요 현재시점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할수 있는지 법적 여부와
> 가능하다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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